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민창(
60) 전 치안본부장에 대한 재판이 기소 뒤 5년4개월 만에 모두 끝났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유 없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
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이에 앞서 88년 3월 징역 8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 90년 8
월 항소심 무죄, 91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원심파기, 93년 4월 서
울고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