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7일 대구동을과 춘천 보궐선거의 후보자및
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각 공시했다.

이날 공시된 지역별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대구동을 1억3천3백72만
5천원,춘천 1억4천9백84만7천원이며 정당과 무소속후보자가 소형인쇄물과
연설회비용으로 쓸수 있는 금액은 대구동을 3천2백32만3천원,춘천 3천2백
70만8천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14대 총선에 비해 대구동을 23.3%,춘천 27.0%씩
증액된 것으로 이는 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액(일당)이 인상됐기 때문이
라고 선관위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