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자회사의 유가증권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35%이내에서 1백%까지
로 대폭 확대된다. 또 기업어음(CP)의 만기도 현재 6개월이내에서 1년이내로
다양화되고 지급준비제도가 법제화된다.
26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기금융업법 개정안을 올정기국
회에 상정한 후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단자사의 현행 유가증권투자한도가 지난72년에 제정된 것으로 직
접금융시장발전추세에 비추어 볼때 현실에 맞지 않는데다 단자사의 기관투자
가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유가증권투자한도를 이같이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개정안에선 현행단자사 업무운용지침에 수신잔액의 5%이상을 지급준비자
산으로 예치토록한 제도를 고쳐 법에 근거를 두되 현재 단자사의 준비율이
20%를 넘는 점을 감안, 5%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P의 만기구조를 다
양화, 1년 및 2백70일짜리등의 CP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