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전교조 해직 교사 복직문제와 관련, 전교조 탈퇴자에 한해 내
년 1학기부터 선별복직시킨다는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오병문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특별담화문을 통해 "교원노조는 허용할 수없
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교조를 해체하지 않는다면 개별탈퇴자에 한해
교직에 임용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8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국 시.도(시.군) 교육청별로
접수창구를 마련, 전교조탈퇴를 전제로 한 복직신청을 받아 신규특채방식으
로 임용할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복직으로 인해 전국 4천4백여명의 임용대기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직인원만큼 정원외로 특별 증원할방침이다. 또 사립학교 해
직교사가 정원초과나 학교측의 복직거부로 해직당시소속 학교에 복직이 어려
울 경우 공립학교로 전환 채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실형을 선고받아 교원자격이 박탈된 해직교사들이 복직을 희망할
경우 법무부와 협의, 사면.복권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복직 희망자라 하더라도 과격한 정치.이념을 주장하는등
교사자질에 현저한 문제가 됐던 교사들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감 재량으로
임용대상에서 제외할 있도록 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에대해 이날 12시 전교조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1천5백여 전교조해직교사들은 이미 탈퇴를 전제로 한 복직은 전면 거부키로
행동통일을 결의, 복직문제 해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므로 개별적 탈퇴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