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및 공개절차가 끝나는대로 있을지도 모르는 공직자재산에
대한 실사여부및 방법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통한 신한국창조의
지름길로서 일반 국민들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있을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입법취지를 살리느냐는 점이다.
이같은 걱정은 총무처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예금계좌의 확인에
대비하기 위해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재무부에 문의한것이 공직자
예금계좌 추적으로 와전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당부해두고자 한다.

현재 금융기관별 전산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
많은 사람들의 금융자산을 실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몇몇 의심가는
경우만 표본조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예금계좌 확인을 할때에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82년에 제정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법원이
제출명령이나 영장을 발부한 경우,과세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또는
재무부장관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래정보를 알려줄수 있다. 과거에도 "예금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었으나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특별법까지 제정한 것이다.

물론 탈세나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협조를 해야할
것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제시가 없이 재무부장관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얼마든지
확대해석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나마 적법한 경우가 아닌 임의조사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의 인력손실과 업무지장은 말할것도
없고 고객의 신뢰상실로 거액의 예금이 외국계은행에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위세에 눌린 탓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게된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만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물론 이번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8조4항에서 다른 법에 우선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나 금융실명제가 되어있지 않은 현실에서 금융시장,나아가 경제에
예상외의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