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는 21일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 강남세무서장 조병석피고인(55)
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은 지난해 4월 서울 파티마의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병원원장 최모씨로부터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