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광주시는 북구 운정동에 조성중인 시 위생매립장에 반입
되는 쓰레기에 대해 일반 폐기물은 당 3천원,대형폐기물은 개당 5백~2천원
씩의 처리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시는 21일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대상및 기준 요율등을 규정한
"광주시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일반폐기물의 경우 당 3천원이며 피아노 장롱등은 개당
2천원,냉장고 소파 에어컨 싱크대 전자오락기 24인치이상 TV 책상등은 개당
1천5백원,24인치 미만 TV 세탁기 가스레인지 식탁 자전거 캐비넷 쌀통등은
개당 1천원,의자 문짝 선풍기 곤로 탈수기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전기밥통
등은 개당 5백원씩 받기로 했다.

시는 수수료 수입을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재활용사업<>자원재생산
업육성<>청소장비 현대화사업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하수도 준설물<>하천정비때 수거한 일반폐기물<>자연환경정
화때 수거한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