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기업의 허실
부동산관련기업의 주가가 업종상관없이 재료가 터질때마다 급등하고 있다.
그 재료란 주로 부동산매각에 따른 거액의 차액발생이지만 때로는 부동산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땅값상승,보유부동산주변의 공공시설 이전등 다양하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점은 부동산매각을 하게된 근본적 경위이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지않기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시세보다 낮추어 판다
거나 결산이익을 맞추기 위한 궁여지책의 부동산매각,제품경쟁력상실에 따
른 공장폐쇄결과 행하는 매매행위등은 호재로 작용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주가상승의 근본이유인 기업내재가치 상승과는 하등 관계가
없으며 여타기업들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뿐이지 그만한 부동산
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