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현행 양곡관리제도를 전면 개정,추곡수매량을 군인양곡
등 정부가 필요로 하는 최소 수준으로 줄이되 농가소득보상제및 미곡담보
융자제등 농민소득보장을 위한 여러 대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날로 불어나고 있는 양특적자및 정부미 재고관리등 현행
추곡수매제의 문제점을 해소,미곡유통을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되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농가소득보상제를 도입할 경우 이로 인한 막대한 추가예산 소요등
을 감안,흉작으로 인한 생산비 미달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등에만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그러나 농가소득보상제 도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미곡담보융자제를
비롯 쌀값의 계절진폭제,정부미방출가 인상,수매가예시제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