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서울 도심 전역과 영등포 일대에 덤프 레미콘트럭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시내 공사현장마다 건축자재 수급 비상이 걸
렸다.
특히 레미콘업체들은 레미콘트럭에 대한 도심통행제한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경우 공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지하철건설 등 주요
공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도심교통난 완화를 이유로 이달들어 아침 7시부터 밤 10시
까지 도심에 진입하는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등 대형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당초 이들 차량들은 공사 편의를 위해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지난
해 12월 도로교통법 개정때 통행제한 차종에 덤프트럭 등 중기가 새로 포
함되면서 도심진입 제한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사용 대형트럭(3.5t이상)이 도심에 들어올 때마다 1만
5천원짜리 스티커를 발부, 해당 건설업체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삼표레미콘의 경우 지난 15일 이후 80장의 스티커를 발부받는 등 레미콘업
체마다 매일 30~50대가 적발돼 이달 들어 최고 1천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물
어야 했으며 한대가 2, 3차례 적발되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업체 측은 "공장에서 생산된 후 1시간내에 현장에 부려야 하는 레미
콘제품의 특성상 낮시간 도심 진입은 불가피하다"며 "추가부담이 계속될 경
우 앞으로는 규정대로 레미콘을 심야에만 공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레미콘회사와 건설업체들은 이에 따라 이달초 서울경찰청에 공사용 차량
의 통행허가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는 단속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도 최근 "공
공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대형차량의 도심진입을 허용
해 달라"는 공문을 서울경찰청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