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유휴국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과 관리를 대신하게 하고
이에따른 이익은 국가와 신탁회사가 나누되 신탁기간이 끝나면 국유지와
그부속건물등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제도.

민간의 기술과 자금을 활용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다.

예컨대 국가가 한국부동산신탁등 개발신탁전문회사에게
공공시설이전부지등의 개발을 의뢰,사무용빌딩을 건축한뒤 신탁회사가
이건물을 임대해 얻은 수익을 국가와 배분하는 것이다.

신탁대상이 되는 재산은 잡종재산중 토지와 그정착물에 한정되며
청사건물등 행정재산과 문화재등 보존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분별한 신탁을 억제하기 위해 <>무상대부나 교환및 양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탈법적 신탁)<>국가외의 사람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타익신탁)<>매각등에 비해 이익일 적은 신탁등은 제한하며 관리청이
신탁을 할 경우 재부부와 사전협의토록 할 계획이다. 신탁기간은
투자원리금상환등이 가능하도록 20년으로 하되 만기가 될 경우 계약을
갱신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