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밀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검사)는 13일
고영철해군소령(40.구속)으로부터 군사기밀 서류를 넘겨받은 일본
후지TV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39)가 군사상 첩보활동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노하라씨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주한 외신기자가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우리나라 검찰등 수사당국에
의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시노하라씨는 국방부 정부본부에 근무하던 고소령으로부터
수집한 군사기밀중 총27건에 달하는 중요사항을 90년8월~92년12월 사이
일본대사관 공군무관인 후쿠야마 가즈유키 대령등에게 전달하는등
취재활동을 벗어나 군사상 첩보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