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하에선
자유방임주의는 후퇴할수 밖에 없다. 자연히 자유무역의 입지도 축소된다.

반도체분야 무역에서 보듯이 최근 잇달고 있는 덤핑제소 목표설정등의
분쟁은 요컨대 국가정책간의 마찰에 다름아니다.

같은 자본주의 국가간에 벌어지고 있는 자기 파멸적인 이러한 소동은
어쩌면 슘페터가 말하는 새질서를 위한 "창조적 파괴"작용으로 볼수있다.

국제통상의 신질서 형성이란 문맥에서 본다면 마라톤적인 신GATT체제
우루과이 협상은 치러야할 통행의식의 한 과정이다.

거시적으로 UR는 21세기의 국제무역질서를 규범하는 통상헌장으로
평가되지만 "연말타결"노력은 3년째공전하고 있다.

지난주 동경G7(선진7개국)정상회의가 의욕적으로 연내타결을 천명한 것은
이협정의 타결에 대한 기대를 다시금 모으기에 충분하다. 18개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내지 인하합의는 타결을 향한 하나의 정지작업이다.

지금까지의 UR협상과정을 부연할 필요는 없지만 이협상의 중심과제는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지적소유권관련의 TRIP,투자관련의 TRIM이며 신
규칙(룰)에 관한 분야이다. 그런데 정작협상을 교착시키고 있는 것은
하위의제인 농업분야에서다. 농업분야의 최종안은 관세,수출보조금
삭감등으로 되어 있지만 EC는 보조금에의한 수출수량베이스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빈발하고 있는 무역분쟁의 추세를 볼때 보다 중요한 것은
UR에서 검토되고 있는 룰에관한 교섭이다. 무역분쟁에 대한 최종 합의안은
일방적조치의 금지,상설의 상소기관 설치,대항조치의 발동대상확대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슈퍼301조의 발동남용에 목적을 두고 있음은
말할것도 없다.

UR타결이 가져오는 효과는 소비자에게 보다 싼가격의 수입품을 구매해주며
기업에 보다많은 경쟁의 비즈니스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다.

무역자유화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므로
비경쟁산업은 타격을 받게됨도 불가피하다. 그런분야에 대한 대책강화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