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스트레일리아 쇠고기협상이 타결돼 앞으로 오스트레일리아산 쇠
고기를 포장육이 아닌 일반쇠고기로도 살 수 있게 됐다.
두 나라 협상 대표단은 12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농림수산부 회의실에
서 오스트레일리아산 일반쇠고기의 도매시장 상장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는 오는 9월까지 쇠고기 5백t을 시험적으로
국내 도매시장에 상장한 뒤 물량을 점차 늘릴 예정이다.
두 나라는 또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합의된 93~95년 수입쿼타, 업계간
자율구매 물량과 참여업체, 부과금 문제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오스트레일리아쪽은 자국산 일반육(초지에서 사육된 소
의 고기)이 현재 국내에서 전량 포장육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해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것과 97년 완전 수입자유화 등에 합의할 것
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