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조합원자격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자격은 없으므로 회사측이 사택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면 근로자는
비워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지난8일 대우전자가
김점배씨(구미시 공단동 265)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피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한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단서규정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수있는 자격에 관한 것일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해서만 적용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 적용될수 없다"고 말했다.

원고 대우전자는 피고 김씨가 회사노조에서도 반대하는 "자사제품
불매운동"에 관한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배포한 행위로 해고당했기 때문에
"사택을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