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이나 탈세목적등의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와 형식을 따르지 않은 명의신탁은 무효라는 민사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판결은 특히 신탁자와 명의자 사이의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될 경우
신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온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며 오는
9월의 공직자 재산공개를 앞두고 탈세, 재산은닉, 부동산투기등 부정한 목
적으로 악용돼온 남의 명의 부동산등기(명의신탁)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
이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황종국판사는 12일 김규호씨(영도구 영선동 2가 165)
가 동생 김규석씨(사하구 괴정동 187의 43 삼풍아파트 C동 103호)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김씨는 자신의 소유인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88의 59 대지 1백36평
방m및 그 지상의 단층주택 23.57평방m를 복잡한 가정사정으로 동생에게 명
의신탁했었다며 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황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억제등을 위해 제정된 부동산등기 특
별조치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춰볼 때 명의신탁에 관한 규정들은 사
회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인 동시에 강행법규"라고 판
시하고 "따라서 종래 판례상 인정되던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법
률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설정되는 것은 실소유자 표시 등 규정된 절차와
형식에 따른 것이 아니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지않은 명의신탁을 인정한
채 이루어져온 이제까지의 부동산거래관행을 무시한 것이어서 이 단속규정
을 효력규정으로 확대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