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사 석사 박사 등 각종 학위증에 교육부장관직인
을 찍는 제도를 없애고 명예박사학위를 대학에서 자유롭게 수여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
다.

개정령이 통과되면 총학장이 수여하는 학위증에는 교육부에 일괄등록
한 학위번호만을 기재하면 되고 박사학위 수여자 명부를 교육부에 낼때
논문과 논문심사요지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