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해군소령(40.구속)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수
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검사)는 10일 일본 후지TV 서울지국
장 시노하라 마사토씨(40)를 철야조사한 결과, 시노하라씨가 고소령으로부
터 지금까지 확인된 군사관련 자료 22건(군사기밀 5건포함) 이외에도 2-3
건의 군관련 자료를 추가로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시노하라씨가 평소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
쳐 고소령에게 10여만원씩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이 군관련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시노하라씨를 일단 10일 중 귀가시킨 뒤 내주초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관계자는 "시노하라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외국특파원이
라는 그의 신분과 고소령 등으로 부터 넘겨받은 군관련자료를 정당한 취재
목적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밝히고 "자세
한 수사결과는 내주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