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자살한 전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징역3년
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강기훈(30)씨가 이달 안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9일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위원장
함세웅 신부)가 밝혔다.

강씨 무죄석방 공대위는 이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강씨가 현재 변호
인단.공대위 등과 상의해 재심청구를 준비중"이라며 "이번 재심청구서에는
강씨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씨의 대학후배 홍성은(27.여)씨
가 애초의 증언을 번복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록영화 필름도 함께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김씨의 재심청구와는 별도로 최근 출간된 3천쪽분량의 `유서사건
총자료집''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강압수사와 증거보전절차의 하자
<>공소장의 혐의사실 기재 미비 <>유서대필의 자살방조 성립여부문제 등을
들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소는 이 이사회의 1503절차규정에 따라 `국가권력에 인
권을 침해당한 개인이나 집단''이 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제
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법률적 강제력은 없으나 인권위원회 관계자의 현지
직접 방문 등의 조사를 거쳐 해당국가를 인권침해국으로 유엔총회에 보고하
도록 돼 있다.

공대위는 또 미국의 권위 있는 감정기관에 필적 재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4월1일 항소심 4차공판을 앞두고 증인으로 출
두하려고 했으나 검찰이 전화를 걸고 수사관을 보내 증언을 방해했다"는 홍
씨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송명석 검사를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의 유죄판결에 유일한 직접증거를 제시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도 위증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김씨가 전민련 업무일지 허위감정 문제와 관련한 변호인의 신문
에서 위증한 사실 등 10여 가지의 위증 사례를 새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
다. 공대위는 이런 법적.제도적 대응 외에 범국민 서명운동과 청와대 편지
보내기 등 강씨 무죄석방을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