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강재섭대변인은 9일 이회창감사원장이 율곡사업 비리감
사와 관련해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방침을 밝힌데 대해 "대
통령의 통치행위는 감사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원장이 밝힌대로 일
반정책집행에 대해서는 명백한 범법사실이 있을때 감사대상이 된다
고 본다"고 논평했다.
강대변인은 "그러나 명백히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에 한해야지
미리 감사대상으로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노전대통령
에 대한 조사가 신중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
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