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저축상품의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는등 은행들의
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현재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는 저축상품의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8일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저축상품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근 은행간 경쟁으로 저축상품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으나 은행들의
저축상품 공시는 예금유치를 위한 홍보용에 그치고 있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거래하는 고객들과의 금융분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은행의 저축상품 공시에 관한 규제는 은행감독원의 통첩뿐으로
수신이율과 금리변동에 따른 지급액변동 가능성등 거래조건을 공개하고
수수료등 각종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사전에 알수있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이 막연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돼 왔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최근 경제기획원이 신경제5개년계획의
소비자보호부문중 금융거래조건의 공시기준을 내년말까지 마련키로
결정한것을 계기로 저축상품공시제도를 대폭 개선,수신과 여신등 금융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만들기로했다.

감독원은 은행과 가계간의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약관 거래약정서 리플렛등
공시효과를 갖는 각종 수단에 모두 적용될수 있는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금융상품에대해 소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금융상품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금융분쟁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