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는 소득세에 관한한 3계단누진으로 제한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그대신 물품세와 관세는 과세대상을 크게 넓히면서 철저한
차등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산품으로 공장이나 세관에서 출고하거나 통관할때 원천에서
징수할수있는것은 거의다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됐다. 이것을 사치품
일용품 필수품에 따라 갑.을.병류로 분류한다음 철저한 차별세율을
책정했다.

관세는 그 대상품목이 2천5백개로 분류되어있던것을 3천5백개로
세분화했다. 그다음 각품목의 가공도 자급도 사치도를 감안,점수제를
채택해 그 많은 차등세율을 산출한것이다.

따라서 물품세및 관세나 과세품목 하나하나를 꼬집어 그 세율이 높으냐
낮으냐를 따질수는 없는 문제다. 물론 세율산출의 근거가 되는 품목의
분류나 점수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마땅하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품목을
끄집어내 그 세율만을 따진다는것은 앞뒤가 안맞는 일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특정품목의 개별적인 세율에 보다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자연히 분과위원회의 심의시간이 길어질수밖에 없었다.

소득세법안 심의때 누진세율의 인하를 반대하던 의원이 물품세의
차등세율과 세율인상을 반대하는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었다. 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때는 국회의원 비서들만 들락날락할뿐 일반방청객은
별로 보이지않았다. 그런데 유독 물품세와 관세법안을 심의할 때는
방청객으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소득세는 직접세로서 납세자가 직접부담하지만 물품세나 관세는 납세자가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업가들은
사업소득세의 세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물품세나 관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대단했다. 이와같은 현실적배리를 원론적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야말로 이나라의 누진적소득세가 국민을 눈가림하는
허상에 지나지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다.

김영삼정부는 앞으로 김융실명제를 단행,돈의 흐름을 철저히 추적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공언하고있다. 지금은 모든것을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자료의 정리와 보관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많은 자료를 일일이 검토할수는 없을
것이고 필요할때 그부분만을 조사할것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물증이
잡히지않으면 탈세로 몰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왜냐하면 미국식
종합소득세는 털면 먼지가 나지않을수 없다는 식의 포괄적인 체계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신문의 단편적인 보도에 의하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배당이자소득을
포함,완전한 종합소득세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지금 봉급소득세는
노태우전대통령의 강경한 권고에 의하여 특별취급되고있다. 그뿐아니라
김대통령도 봉급소득자의 부담을 더욱 줄이겠다고 했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있다.

또 진정 종합소득세로 개편한다면 자동적으로 종합토지세는 폐지돼야한다.
과연 그럴수가 있겠는가. 물론 지금의 종합토지세가 좋다는 것은 아니다.
속단일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로 가면 결국 집행불능으로 빠져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미실현이득의 중과문제다. 그렇다면
종토세를 해체하고 그야말로 종합소득세로 흡수통합하자는 것인지
분명치않다.

모름지기 완전한 형태의 종합소득세제로 개편한다면 불법소득까지도
납세자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돌아오는것이기때문에 빠짐없이
자진신고해야 한다.

또 모든 경제적이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면 주식거래에서 생기는
투기소득도 빠짐없이 신고해야한다. 그런데 투기이득이란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어떤사람에게 생기면 그와 똑같은 금액의 투기손실이
다른사람에게 생기는 법이다.

그래서 전자에게 들어오는 투기이득을 익금으로 신고해야한다면 그후의
손실은 물론이요 후자에게 생기는 손실도 의당 손비로 처리해주어야 할것이
아닌가.

지금 종합토지세가 미실현이득의 중과때문에 거의 집행불능의 상태까지
가고말았다. 어떤 타개책이 있어야 하거니와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종합소득세로 전면개편을 계획하고있다면 의당 종토세는 해체되어야한다.

그렇다면 지가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을 매년 계산해서 자진신고를 해야하고
세금을 낼수 있을까. 결국 세금이라는것은 현금으로 손에 쥐고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방법밖에 없다. 땅을 팔아 자본이득이 생기면 그것을
년소득으로 환산하여 거기서 세금을 받아내야한다.

이와같이 세무회계는 현금주의를 대원칙으로 한다.

아무리 과세자료를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전산처리한다해도 결국 그기초는
자진신고와 자진납부에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없지않기에 감히 사족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