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7일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
(4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문에 책임을 지고 4천5백만여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85년 9월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김수현(59)씨 등 경찰관 4명
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당했다며 86년10월 소송
을 냈다.

한편 김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현씨 등 4명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