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7일 직업외교관세 정착을 위해 외무공무원법을 개정, 특임공
관장의 임기를 3년1회로 한정하고 임용권자인 대통령 교체시 함께 퇴진
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복잡다기화하는 대외관계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의
특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