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자원재활용및 물수요관리 차원에서 한번사용한 수돗물을 정화
해서 다시쓰는 중수도시스템의 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중수도 설치기업들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등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설치비용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하는 방안등을 마
련키로 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10%수준인 용수 예비율이 2001년엔 전국 평균
6%선으로 떨어지고 지역에 따라선 용수부족사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물의 수요관리및 재활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건
축물에 대해 장기적으로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지역이나 만성적인 물부족지구에 대해선
중수도 지역지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중수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중수도설치기업이나 공단 아파트
단지등엔 수도요금의 30%범위 안에서 중수도사용량 만큼 요금감면혜택을
줄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 시설투자금의 10%까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시설투자 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
비로 손비처리할수 있도록 재무부등과 협의키로 했다.
중수도 시설투자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
다.
수돗물을 대량 소비하는 복합건물이나 공장등을 신설할 경우 중수도설치
를 조건부로 인허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인구집중등으로 물부족사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경
우 중앙건설심의위원회심의를 필요로하는 41층이상 건물,연면적 30만평방
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중수도 설치를 심의과정에서 권장
하고 장기적으론 의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