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60년9월 재무차관으로 다시 임명돼 제일 먼저 착수해야할 일이
환율의 현실화문제였다. 이제는 비현실적인 저환율로 외화를 낭비할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55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계속적인 대한원조는
60년으로 마감이 된다. 따라서 추가원조를 미국에 요청해야할 터인데
그러자면 그동안 숙제로 오래 미뤄온 환율의 구조적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로 준비할 것이 있지만 한미간에 구체적인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보다 더욱 급한 신년도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순서일것 같았다. 왜냐하면 신년도정기예산의 국회제출은
법정시한으로 묶여있기 때문이었다.

예산편성에 기준이 되는 이른바 기준환율은 잠정적으로 8백원대에서
1천원대로 올렸다. 미측에 환율을 변경할 의사가 있다는것을 간접적이나마
공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산의 규모는 지금 기억에
없지만 GNP의 19%정도였을 것이다. 그중에서 국방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환율의 변동에 따라 부침이 있다. 일반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3%에서 27%사이를 오르내린다. 그다음 비중이
큰것으로는 교육비와 지방재정조정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무원의 사기를 드높이고 기강을 확입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할터인데 아직 우리의 재정형편이 그렇지 못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공무원의 봉급이 일반기업체보다 많다고하는데 일반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그래서도 안될일이었다. 적어도 은행이나 일류기업에서 받는
봉급의 8활정도는 되어야한다. 그럴수도 없는것이니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새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꼭 단행해야할
과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올려서 쌀2가마를 기준으로 기본봉급을
책정했다.

장관월급은 기본봉금의 13배로 올렸다. 이전에는 한국의 장관이
기본봉급의 8배에 불과했다. 일본이 13배,미국과 소련이 23배였다.
일본이 멀지않아 16배로 올릴작정이라니 우리도 13배까지는 올려야한다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새로 조정된 봉급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으로부터
상후하박이라는 비난을 받게된다고 반대하는 장관도 있었다.

세출예산의 경비배분은 법정경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사업비도 일단 그지출이 확정되면 그일이 끝날때까지는 계속 지출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 관한한 급격한 구조적변동을
기대할수는 없었다. 결국 실적주의에 의하여 각부처에 한묶음으로
배정하면 그범위내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울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둘러 크게 손질을 해야할 부분은 세입예산과 관계되는
세법이었다. 특히 종합소득세에 관한한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만한다.

말이 종합소득세이지 그것은 외양뿐이요 실제는 봉급종합세이다. 즉
소득세로 제대로 걷히는것은 봉급소득세밖에 없었다. 그것조차도 수당이니
뭐니해서 여러가지 명목을 붙여 경비계정에서 떨어져나가지만 그래도
과제누락이 적은것은 봉급소득밖에 없다. 원론적으로는 누진적인
종합소득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비중이 최고조에 이른
50년대중반에도 전체세입중 소득세가 90%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는 호주밖에
없었다.

소득세의 전통이 가장 오래도록 이어졌다는 영국도 제2차대전을
겪으면서,또 전후에 복지생활이 확대되면서 소득세가 중후세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즉전체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이 당시 법인세를 포함 소득세수입이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지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0계단의 과세소득중 저소득층의
3계단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역시 전체소득세수입의 85%를 차지한것으로
기억된다.

종합소득세는 그해 소득을 과세의 표준으로 하기때문에 세율이 높을수록
자진신고에 의한 자진납부에 의존할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분기별로 예납을
하고 년말에 가서 정산한다. 따라서 참으로 국민이 납세에 협력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허울좋은 종합소득세의 허상을 무너뜨리고 분류소득에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이 민주당정부가 내세운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이었다.

우선 과세소득을 완전히 해체,분리과세한다. 본 공장외에 분공장이
따로있으면 그것을 분리해서 과세한다. 본사에 따른 영업장이 있으면
이것도 또한 분리해서 과세한다. 이렇게해서 산출된 분류소득에 대하여
3단계의 초과누진율을 적용한다. 최저세율이 7%에서 출발해 13%,23%로
누진한다. 30년이 지난 오늘 정확한 수치는 기억할 수가 없지만
일반회사의 부장급이하는 그 봉급에 대하여 최 저세율인 7%를 넘지못하게
했다.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이 성안되어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부내에서나 부외에서 반발이 많았다. 명색이,재정의 전문가라는 내가
조세정의의 대도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났으니 그럴수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또 부내에서 세수확보를 염려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봉급소득에
국한,중간세율을 하나더 보태서 4계단누진세로 고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