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액재산가의 자산변동상황이 특별관리돼 상속 및 증여세에 대
한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고액재산가의 주식과 부동산, 소득변동 상
황에 대한 자료가 별도로 중점관리되지 않아 상속.증여세가 제대로 과세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들의 자산변동상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각종 과세자료를 사람별로 종합관리하는 데이타베이스를 지
난 85년부터 개발, 운영해 오고 있으나 전산실의 자료처리 기간이 6-12
개월정도 소요되는데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액재산가의 자산을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고액재산가는 물론 그의 가족에 대한 자산변동 상
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뒤 세무서단위로 컴퓨터를 이
용해 변동내역을 수시로 전산입력해 관리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조사대
상자를 선정해 정밀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금융기
관 본점을 통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총
재산이 50억원이상인자가 고액재산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
측되고 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 미만일때는 피상속인이 금융계좌를
개설한 지점에서만 계좌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고액재산가의 자산이동 현황을 특별관리하게 되면 이들의 부
동산이나 주식, 소득에 관한 자료가 수시로 파악돼 사전상속이나 위장증
여 등이 원칙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