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들이 지난달 30일 사법부개혁을 촉구한데 이어 1
일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재야법조계와
각계 사회단체에서 `정치판사'' 퇴진 등 사법부의 면개편을 요구하고 나서
`사법부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세물이식의 퇴진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제도에 의한 사법부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젊은 판
사들의 제도적 개혁요구는 가능한 한 모두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한변협 >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일 상임이사 및 전국지방변호
사회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대법원 전면개편과 `정치판사'' 자진퇴진을 요구
하는 내용의 `사법부의 개편과 개혁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협의 대법원 전면개편요구는 사실상 김덕주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상당수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협의 대법원장 퇴진요구는 지난 71년 1차사법파동당시 민복기대법원
장, 85년 유태흥대법원장에 대한 사퇴권고에 이어 세번째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현재의 사법부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상당수의 법관
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라며 대법원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변협은 또 "대법원은 사법권독립의 의지가 투철하고 사법부를 근원적으
로 개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로 개편되어야 한다"면서 "사법부개혁
은 개편된 법원 수뇌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렸던 인사들은 책임을 통
감해야 한다"며 이른바 `정치판사''의 자진퇴진을 촉구했다.

변협은 자진퇴진해야 할 `정치판사''의 기준으로 <>과거 정치권력에 영합
하여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했거나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 통제했던
인사들이라고 제시했다.

< 민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간사 홍성우)은 1일 `사법부
의 개혁을 위한 법원 수뇌부는 물러나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 성명에서 "현재의 법원 수뇌부는 군사독재의 뿌리를 둔 권위
주의 정부에 의해 선택되고 구성됨으로써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
락시킨 구태와 타성에 젖어 있다"며 "이같은 법원수뇌부에 대해선 사법부
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 > 대법원은 1일 대한변협의 대법원 개편요구와 관련, "대한변
협이 법적근거도 없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퇴진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안우만 법원행정처방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관들이 법과 양심
에 따라 최선을 다해 판결을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시각에 따라서는 문제점
이 있을 수 도 있다"며 "그러나 세몰이식으로 특정법관에 대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처장 또 "사법부의 개혁은 특정법관의 퇴진이 아니라 제도와 법규의
정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