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93 사업년도부터 증권사의 외형경쟁을 지양하고 내실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 평가 항목을 현행 48개에서 40개이내 대
폭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주식약정고 과당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점포당 주식, 채권거래실
적 등의 약정에 관련된 항목은 모두 삭제 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영업관리부문의 정기경영 평가항목중에서
약정및 외형실적을 토대로 한 평가가 있어 이를 삭제하거나 항목을 통폐
합, 평가제도를 단순화해 나갈 방침이다.

증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발행시장부문의 인수실적, 점포당주식약정등
을 평가 함으로써 과당외형 경쟁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를 것이다.

또 증권감독원은 현행 위탁매매실적평가에서 점포당 거래실적산정시
상품 매매를 제외한 순수위탁자분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자기매
매평가에서는 상품매매약정실적이 활발할수록 불리한 평가제도를 채택하
고 있다고 밝히고 증권사의 과당상품 약정경쟁을 자양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