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김희영기자]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91년9월부터 최근까지 분당신도시
내 아파트분양에 당첨된후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24명을 적발,분양계약 취
소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불법 임대한 4명에 대해
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분양계약 취소조치를
하고 국민주택 규모이상을 불법 임대한 13명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건설
업체에 통보,분양계약을 취소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외국 영주권및 시민권 소지자 7명에 대해서는 자진반납 또는 계약
취소조치를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분당신도시 아파트를 불법 임대하는 당첨자를
가려내 관계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