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별로 퇴직금지급에 큰 혼선을 빚고 있다.
30일 각 정부투자기관 노조에 따르면 지난 81년 국보위가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법원의 유.무효 판
결이 엇갈려 정부투자기관별로 퇴직금액이 2~3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해당자는 퇴직금삭감하기전인 80년말이전 입사자들
로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토지개발공사등 12개 기관의 9천여명
으로 추가퇴직금만 2천8백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퇴직금액이 차이가 나는것은 지난81년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근속연
수에 대한 단순계산제인데 반해 개정전 규정은 근무연수를 누진해 곱하는
누진계산제로 근무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지급액수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23개 정부투자기관중 81년이전 설립된 20개 가운데 산업은행등 4개
국책은행과 한전등 8개 기관은 노조나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유효하
다는 법원판결에 따라 삭감된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토지개발공사등 나머지 12개기관의 퇴직자들은 노조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삭감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추가퇴직금을 받고있다.
이에따라 5공당시 정부 정책에 부응,노조동의를 한결과로 상대적인 불이익
을 입게된 기관의 근로자들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퇴직금을 추가지급하는 정부투자기관들도 소송진행의 번거로움과 변호
사비용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은 노조동의가 없었던 정부투자기관에 삭감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경우 모두 2천8백억원의 과다한 추가부담이 되는데다 공무원
과의 형평문제도 있어 소송절차전엔 추가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법원판례는 근로자동의가 없는 퇴직금규정변경은 무효이며 이무효
효력은 개정전 입사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광공사에 13년9개월간 근무하다 지난 89년6월 퇴직한 이준학씨는 최근
노조의 퇴직금삭감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추가청구소송을 제기,공사
에서 받은 퇴직금 3천4백79만원외에 2천4백73만원을 더 받았다.
그러나 한전에서 15년6개월간 일하다 지난 86년10월 퇴직한 김규정씨는 회
사를 상대로 퇴직금 3천4백만원외에 1천3백만원을 추가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규정을 개정했던 82년4월 노조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현재 소송을 통해 누진계산제로 퇴직금을 더 받을수있는 정부투자기관은
<>관광공사<>토지개발공사<>농어촌진흥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도로공사<>
주택공사<>수자원공사<>무역진흥공사<>석유개발공사<>조폐공사<>광업진흥공
사<>석탄공사등 12개회사다.
반면 노조나 근로자들이 동의,퇴직금 추가지급을 인정치 않는 곳은 <>산업
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주택은행<>한전<>한국종합화학<>국정교과서<>
근로복지공사등 8개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