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김문권기자]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 이기중부장판사는
28일 현대정공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이용진)가 지난8일 신청한 "임금협약
무효확인및 효력정지 가처분"건에 대한 심리결과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현대정공 김동섭노조위원장이 지난4일 회사측
대표 고도웅공장장과 임금협약서에 직권조인한 문서의 기재사항을 볼때
노조위원장이 조합을 대표해 작성한 것이 명백하다"며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명날인 부분과 관련,김위원장이 서명날인대신 서명무인을
했더라도 그동안 현대정공 노사협약체결에 비추어 볼때 무효로 볼수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금협약서에 교섭위원 전원의 연대서명을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는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성립을 위해 인정되는
절차상 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임금협약서는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정공노조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29일 부산고법에 즉각 항고하고
본안소송도 제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