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 이내로 되어있는 일반투자자의 상장주식 취득한도 규정이 내
년부터 철폐되어도 기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는 위협이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10% 소유제한 규정이 철폐되면 대주주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로 자본이득을 챙기는 행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
다.

28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입돼 증권거래법 2백조에 규정
된 소위 ''5%룰'' 조항에는 일반투자자가 상장주식을 집중 매입, 지분율이
5%를 넘으면 주식 취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
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대주주는 일반투자자의 주식대량매입 상황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 ''5%룰'' 조항에서는 5% 이상 지분을 확대한 일반투자자가 다시 주식
을 거래하면서 추가로 1%의 지분변동이 있을 때마다 증관위와 거래소에
보고하고 증권관련 기관은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일반투자자
의 5% 이상 지분확대에 대해서는 그 변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
록 규정돼 있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일반주주의 상장주식 10% 소유제한 규
정을 철폐해도 ''5%룰''과 같은 기존의 경영권 보호규정은 완화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이에 따라 기업경영권이 위협을 받는 사례는 거의 발생하
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