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하면 크게 두가지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는
배당을 받을수 있고 두번째로는 주주총회에 나가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게된다.

이중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금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특별히 발행된 주식을 무의결권주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의 증시활황기에 무의결권주가
대량 발행됐다. 의결권이 없는 대가로 보통주보다 1%포인트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는게 일반적인 조건이었다.

당시 주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따라 주식공급량을 늘리려는 정책에
맞물려 상장기업의 무의결권주발행이 성행했었다.

기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쥐고있는 대주주입장에서는 경영권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주식시장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이점을 누리려고
무의결권주발행을 선호했다.

그러나 무의결권주는 기업의 소유구조분산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무의결권주의 발행한도를 현재 총발행주식수의 50%에서 25%로 낮춰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