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우 건설부장관은 25일 앞으로 국공유지 가운데 개발가능한 토지는
실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해 적극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장관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경제인동우회 주최로 열린 중소.
중견기업인 모임에 참석해 `신경제와 국토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
을 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고 장관은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유지 가운데 개발가능한
토지는 실수요자에게 매각.임대하거나 토지신탁방법 등을 통해 효과적으
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재원으로 유휴지를 선매하는 등 정부의
토지 비축기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채권보상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부재지주와 기업 비업무용
토지에 한해 수용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공용지보상채권
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원주민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해서도 일
정액이 넘으면 무조건 채권으로 지급하는 등 채권보상대상을 확대하는 방
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러한 개선방안들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
월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