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준전부사부장관등 전보사부 고위간부 6명이 약국에서 한약을 조
제.판매하지 못하도록 돼있던 개정전의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그동안 한
약을 조제하는 약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혐의로 뒤늦
게 고발됐다.

서울지검형사2부 (김동섭부장검사)는 23일 한의사 고광순씨(38.여.서울 강
남구 신사동)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수사에 착수했다.

고씨는 고발장에서 "보사부는 약국의 한약조제 금지조항인 개정전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1항7호가 지난 80년 신설된후 지난 3월 폐지될때까지 무려1
3년간 이 조항을 근거로 한번도 한약을 조제하는 약국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한 적이 없다"며 "보사부가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지난 19일 약국에서 한약을 지어먹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태까
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