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민주당 12.12진상조사위에 출석해 공개증언한 장태완 전수경사
령관과 김진기 전육본헌병감은 당시 군최고통수권자였던 최규하 전대통령,
노재현 전국방장관의 처신에 강한 불만을 표시.

장 전수경사령관은 "당시 군통수권 마비는 국헌을 뒤엎는 반란행위를 막
을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군통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게 첫째 원인"
이라고 헌법조문까지 들어가며 최 전대통령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

그는 또 "설령 대통령이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았더라도 측근들이 보좌를
바로 했어야 했다"며 "쿠데타군을 피해 몇번이나 피신한 노 전국방장관은
군형법상의 직무유기죄와 군무이탈죄를 적용,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고 주장.

한편 김 전육본헌병감은 "계엄사령관이 모든 권련을 행사할수있는 현행 계
엄법은 헌정질서를 해칠 독소조항이 많다"고 문제점을 거론하고 "군인이 정
치개입을 원치 않더라도 계엄이 선포되면 반드시 정치에 관여하게 된다"며
계엄법의 개정을 촉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