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 서울대교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지문채취를 해오던 제도를 폐지,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행쇄위는 현재 고소 고발로 형사입건된 경우 수사결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지문을 채취한뒤 수사자료표에 보관하고 있어 각종 조회
시 전과자로 오해받는등 인권침해를 받고있다고 보고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지문을 채취해 수사자료표를 작성토록 정부에
건의키로했다.

행쇄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고소 고발관련 지문채취제도개선안"
을심의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