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및 유럽 등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것으로 언론은 물론
국민 누구나가 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군사기밀 등 극도의 보안사
항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제공토
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정보를 숨기려는 속성으
로 각종 비리가 제때 밝혀지지 못한 채 고질화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서라
도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학계 및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공직사회의 상당수 비리가 행정부의 비밀주의에서 비롯될 뿐 아니라 공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언론과 국민들이 공무원의 부정 또는 과오를 올
바로 지적해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와관련,대법원 특별2부(
주심 윤 관 대법관)는 지난해 6월 청주시가 청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특별소
송에서 "국가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정정보의 공개요구
를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청주시는 91년 11월 청주시의회가 ''행정기관은 직무상 작성-취득한 행정정
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조례안을 의결하자 정보공개를 규
정한 상위법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 판결이후 4개시.도와 33개 시.군.구 등 37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총무처는 정부차원의 행정정보 공개를
위한 ''행정정보공개법''을 95년까지 제정한다는 목표만 세워두고 있을 뿐 지
난달까지 마련키로 했던 시안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이는 상태다.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은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법률적인 ''언론의 정보청구권''마저 이를 명시한 언론기본법과
함께 87년 사라져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이 지장받고 있다.
더욱이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행정정보의 접근을 봉쇄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양대 팽원순교수는 "정부의 모든 정보는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
의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돼야하며 더 이상 공
무원들의 독점물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