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특례보충역 해당자가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돼 해당 부서에서 맡았
던 일을 계속 할 수없는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특례보충역으로 인
정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특례보충역 복
무자의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9일 한국화약(주)창원공장
노조지부장 전계연씨(경남 창원시 내동아파트 15동 306호)가 창원
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
이 판시,병무청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특례보충역으로 의무종사 기간중 단체협
약에 따라 노조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경우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해당 전문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 된
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쟁의행위
가 제한될 뿐 단결권을 제한받지는 않으며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8조에 따라 방위산업체
근무를 조건으로 한 특례보충역 해당자도 노조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1월6일 이 공장의 노조지부장으로 선출돼 노조전
임자로 일하게 되자 한국화약측이 ''선반전문 분야 근무를 조건
으로 특례보충역 해당자가 된 전씨가 선반작업을 하지 않고 노조
에서 근무하는 것은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
한 것''이라며 창원 병무지청에 통보,같은 해 2월24일자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게되자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