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은 17
일 "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 직업적 단체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
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통령선거법 60조2항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 인제162조1항1호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1항
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정회장은 청구서를 통해 "대통령선거법 60조2항에 규정된 `교육기관'' `종
교적 직업적 단체'' `선거운동''등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그 내용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