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의사나 변호사 부동산임대업자
음식 숙박업자등 2백12명을 선정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국세청은 지난달말에 종합소득세를 납부받은 결과 신고소득이 부동산
취득규모나 주택 소비성재산 보유상황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낮은 실사신고
자 2백12명을 각 지방청별로 선별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정밀조사를 벌
인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의사 10명 변호사 5명 부동산임대업자 54명
음식숙박업자 31명 건물신축판매업자 22명 소비성업종 3명 도소매업등 기타
87명이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소득세 불성실신고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표준소득금액이 도소매업의 경우 1억원이상,음식숙박업과 부동산임대
업은 5천만원이상,의사와 변호사등 전문직종은 3천만원 이상인 대사업자 중
에서 선정됐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관할 지방청장및 세무서장의 주관하
에 실시하되 조사반은 건당 3,4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성실신고자 본인은 물론 가구 구성원까지 소
득세와 부가가치세 원천소득세 재산제세에 대해 통합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자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고 불성실신
고자들의 수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사신고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벌
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