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의 노동3권행사를 허용하기위해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에
행사요건과 절차를 별도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정부투자및 출연기관등 공기업의 경우 민간기업과는 다른 노사교
섭및 쟁의조정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부문 노사관계법"의 제
정을 추진키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노사관계정립을 위해 두개의 법률개정및 제정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신경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가을정기국회에서 처리
할 방침인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행사문제는 최근
ILO(국제노동기구)로부터 허용권고가 있었고 공무원의 노동3권제약에 대해
위헌소지가 제기되고있어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이를 허용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수없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제12조2항을 "공익사업에 준한 쟁의행위를 할수있다"
로 개정하는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체신 철도 국립의료원의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은 지난87년 헌법개정
에 따른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으로 노조결성및 가입이 허용되고있으나 하
위법인 노동쟁의조정법에 단체행동권등 쟁의행위 금지조항이 개정되지않아
체신노조의 위헌심판소원제기등 위헌논란이 계속되고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법률안"은 공기업노조의 파업에 따른
국가사회적 손실이 엄청난 점을 감안해 <>전기<>통신<>의료<>운송<>상하수
도부문의 정부투자및 출연기관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교섭및 쟁의절차를 제
한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또 노조의 경영및 인사문제개입도 금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