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선불카드의 발행을 신용카드회사들로 국한하고 백화점등 판매점
계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을 검토중이다.
선불카드의 사용처도 "소액동전시장"(Coin시장)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일반기업이나 개인들이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일절 할인발행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선불카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카드발행자를 신용카
드업법상의 신용카드사업자(은행포함)로 한정하고 백화점등 판매점계는 따
로 상품권을 발행하게되는 점을 감안,선불카드발행을 허용하지 않기로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신용카드업법을 개정,발행근거가 마련되는 신용카드회
사의 선불카드의 액면금액 상한을 2만~3만원으로 소액화하고 1회 최대사용
액도 마련,자동판매기등 소규모의 지출에만 사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하는 소액동전시장용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지하철승차권이나 공중전화카드처럼 할인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그러나 일반기업이나개인이 발행하는 상품권(또는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할인발행을 허용하지 않기로했다.
이는 소액시장에서 쓰이는 선불카드의 경우 한꺼번에 소진되지 않아 할
인발행을 하더라도 발행회사가 앉은 자리에서 손해볼 확률이 적지만 일반
상품권의 경우 구두나 옷등을 한꺼번에 구매할수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반상품권에 대해 할인발행을 허용하면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기
보다는 각 업체들 간에 상품권가격경쟁만 야기시켜 실제 상품가격은 오히
려 올라가는 부작용이 우려돼 일절 할인발행을 금지키로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할인발행에 따른 유통질서의 문란을 우려,법적으로 상품권
의 할인발행을 용인하지않고 있다.
재무부는 상품권발행때 일정금액을 맡기도록 되어있는 공탁제도와 관련,
공탁금을 걸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으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또 현재 불법으로 발행되고있는 공중전화카드나
지하철패스등 상품권도 새 상품권법 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권법과 신용카드업법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
이다. 이들 법시행과 관련한 시행령등은 10~11월께에 확정될 것으로 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