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월 공인감정사의 아파트분양가 허위감정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 서
대문구 연희1구역의 재개발주택조합원 강대종씨등 81명은 15일 허위감정에
따른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감정사 김
삼식씨(38)와 (주)한국감정원등 14명을 상대로 25억7천여만원의 집단손해배
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강씨등 조합원들은 소장에서 "조합이 연희1구역 대림아파트를 일반분양하
면서 부지 1만4천5백여 의 감정가격을 싯가 87억8천여만원보다 훨씬 높은 1
백54억8천여만원으로 허위감정한 뒤 평당 3백30만원으로 분양,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주)한국감정원은 허위감정한 감정사 김삼식씨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 서울서부지점 감정역을 맡았던 김삼식씨는 허위감정에 대한 대
가로 1억원 상당의 46평형 아파트 한 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서
울지검에 구속기소돼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었다.

또 김씨와 사전공모한 조합장 하철수씨(58)는 허위감정에 따른 분양이익금
78억2천만원을 조합간부들과 분배하는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