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가격의 자유화폭을 최대한 넓히고 그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에너지산업경쟁촉진을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허용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11일 에너지 자원부문의 신경제5개년계획을 확정,석유가격은
내년중 국제원유가 및 환율에 따라 움직이는 유가연동제를 우선 실시한뒤 경
쟁여건을 정비하는대로 완전자유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선 또 <>정유산업에의 신규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석유수
출입제한을 완화하며 <>천연가스공급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참여를 검토키로
하는등 에너지산업 신규진입규제를 와화키로했다.
이와함께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참여도 허용하고 투자재원조달의 어려움
을 덜어주기위해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를 50%범위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유종간 가격차도 국제가격구조에 접근시켜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
LPG)와 액화천연가스(LNG)간의 가격차이를 줄이고 도시가스 가격조정은 내
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맡기기로 했다.
정유산업신규참여는 유가자유화시책 및 대규모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유도
시책과 연계, 점진적으로 허용하며 석유수출입에 대해선 가격자유화 단계별
로 제한을 완화하되 일정수준의 비축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발전산업에 대해선 민간기업이 발전소를 건설, 소유하거나 운영토록해 참여
를 허용하되 전력공급체계 일원화를 위해 민간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직접판매를 허용하지않고 한국전력에 판매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전원은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유연탄 LNG 수력으로 하고 대상물량과
참여시기는 연말에 수립할 예정인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되 발전소건설
계획 범위내에서 일정수준의 물량을 결정,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발전설비제조 및 설치공사와 관련, 현재 독점을 허용하고 있는 한국중공업
의 경영정상화대책과 연계해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