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 부장, 김우경검사)는 9일 (주)한양그룹 배종렬
전회장(53)이 모두 2백36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무리한 공사를 강행, 근로
자 15명을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배회장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산업안
전보건법위반등 혐의를 적용,구속키로 햇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배회장을 전국에 지명수배하는 한편 법무부를 통해 출국
금지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또 배씨가 87년 3월부터 제3자 명의로 싯가 1백42억원에 달하는 1
백70필지 28만여평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친인척 명의로 24억원어치의 주식
을 매입하면서 1백68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배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자금출처를 조사, 회사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횡
령혐의를 추가키로 했다.

근로자에 대한 체불혐의로 재벌그룹의 실질적 소유주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기업이 도산하는데도 재산을 빼돌리는 악덕기업주는 예외없이 엄
단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돼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9시 서울 중구 정동 (주)한양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도동 한양아파트 배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회사 경리장부와 배
회장의 개인 예금통장등 5백여점의 서류를 압수하는 한편, 이 회사 자금담
당 간부등을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은 한편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이회사 강법명사장(58)에 대해서는 실
질적인 소유주가 아닌 고용사장인 점을 감안, 임금체불과 자금유용등에 대
한 개입정도를 조사한뒤 사법처리 내용을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