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8일오후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생명보험산업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한국보험학회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중
우리사회가 급속히 노령화됨에 따라 개인연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기홍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요약소개한다.
<편집자>

한 국가에서 전체인구중 노인인구의 비중이 커지면 국민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

또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증가해 국가경제와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가족계획운동으로
인구증가율은 계속 감소하는데 반해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안정으로
평균수명은 점차 연장되고 있다. 이에따라 노인인구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의 노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유엔분류법에 따르면 전체인구중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7%를 넘으면
노령화사회로 간주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7년후에 그 비중이 6.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대초에는 본격적으로 노령화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은 근로자의 퇴직정년이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거의가 55세이므로 향후 퇴직시기의 연장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60세이상을 노인인구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1980년대말에 노인인구비중이
7%를 넘어 본격적인 노령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있다. 1990년대말에는
그 비중이 두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노인인구의 수적인 증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노인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대한 질적인 변화추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노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노령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국가와 사회는 노년층을 위한 의료설비와
노인부양시설및 주거시설의 공급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를 돌볼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등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후생활서비스를 노인들이 제대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제도적으로 확립된 "3층보장체계(three pillar system)"에
입각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3층보장체계란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적연금,기업에서 보장하는 기업연금,그리고 개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필요한만큼 준비하는 개인연금 등의 세가지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수단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적연금제도를 통하여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됨으로써 선진국에서는 국민각자가 개인연금제도를 통하여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어 본격적인 수혜는
2008년께에 이루어지며 급부수준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연금제도도 확립되지 못한
채 퇴직금제도가 일시불형태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제도는
장기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하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당시 40세이고 중간수준의 임금을 받는
봉급자인 경우 국민연금을 통하여 최종임금의 33%정도를 지급받게 되며
20년동안 근속했다는 가정하에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환산하면 최종임금의
19. 5%를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합하더라도
최종임금의 60%에 못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설계에 따라 부족분을 채울수 있도록
개인연금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하겠다. 개인연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상품 갹출료에대한 세제지원의 실시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련된 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하여 갹출단계에서의 세제지원과
급부단계에서의 세금부과가 바람직하다.

갹출단계의 세제지원을 개인연금에만 우선 시행할 것인가,아니면
국민연금과 동시에 시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으나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연금급부 산정방식이 과도하게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후 재정수지의 불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정비를 마칠 때까지 세제지원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연금제도는 강제가입제도이나 개인연금제도는 자발적인
가입제도이므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에는 유인효과가 클
것이므로 노령화사회의 급진전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노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전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대비를 못했을 때에는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임을 떠맡아야 될 것이다.
이는 노령화된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가에 엄청난 재정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연금제도의 확충을 통한 국민의 자발적 노후소득보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고 부수적으로
국민저축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