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7일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시비와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약사의 한약조제는 금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철회<>약사법개정<>한의약전담
국 설치등을 보사부에 요구했다.

한편 허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단유급을 피하기위해 한의대생들은
일단 수업에 복귀해야한다"고 호소하고 8일 유급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열어 이사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