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혐의(대통령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현대그룹명예회장 정
주영 피고인(78)에 대한 3차공판이 7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
법 합의25부(양삼승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은 *대선법위반혐의 *현대중공업 비자금 조성혐의(특경가법
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혐의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나는대로 검찰측
의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다.